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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한다.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23102" alt="img14423102"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 │ │ ──── 과세기간의 수 │ │ 100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52285" alt="img150852285" > ┌───────────────────────────────────────┐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100 │ └───────────────────────────────────────┘ </img>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22945" alt="img14422945" > ┌───────────────────────────────────────┐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다.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이 잔존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2005.12.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 2005.12.2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현행 제66조제2항으로 변경
제48조의2는 현행 제63조제1항으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과세ㆍ면세 겸영 일반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제49조제1항은 현행 제66조제2항으로, 제48조의2는 현행 제63조제1항으로 변경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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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35 (<time datetime="2015-02-17">2015.02.17</time> 회신),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34)
- 원 제목
-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