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1회신일 2015.07.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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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8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신축주택과 두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 일반주택인 A주택을 보유하던 중 특례 신축주택 등을 취득했다. 이후 새로운 일반주택인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새로운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52

본문(원문)

국내에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새로운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가 적용되는 주택과 일반주택 2개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일반주택인 A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새로운 일반주택인 B주택을 취득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1 (2015.07.28 회신), "특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39)
원 제목
조특법 제99조의 2가 적용되는 주택과 일반주택 2개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