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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등록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다.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등록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용으로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주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5, 2009.12.18. ;재산세과-552,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매용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의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판매용으로 신축한 뒤 임대용으로 사용한 다가구주택이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 여부.
2. 해당 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5, 2009.12.18.; 재산세과-552, 2009.10.26.)를 참고해야 하며,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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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338 (2015.07.20 회신), "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04)
- 원 제목
- 신축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