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338회신일 2015.07.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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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0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등록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다.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등록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용으로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주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5, 2009.12.18. ;재산세과-552,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매용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의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판매용으로 신축한 뒤 임대용으로 사용한 다가구주택이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 여부.

2. 해당 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5, 2009.12.18.; 재산세과-552, 2009.10.26.)를 참고해야 하며,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338 (2015.07.20 회신), "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04)
원 제목
신축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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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