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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관·관리만 하고 거래가 없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유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보관·관리만 하고 거래가 없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를 타인에게 유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부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했다. 이후 하치장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1968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하치장은 같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하치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그 임대부분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는 신고 하치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하치장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임대부분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5호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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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5 (<time datetime="2015-08-13">2015.08.13</time> 회신),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42)
- 원 제목
-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