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제출 제외 내역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회신일 2015.05.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출 제외 내역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0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과의 거래 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명세서 자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7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았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했지만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은 적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거래에 관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2015.05.20 회신), "제출 제외 내역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34)
원 제목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시 3만원초과거래분 제출제외대상 내역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