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1회신일 2014.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8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체육도장인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5057, 1999.12.27)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57, 1999.12.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육도장인 태권도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5057, 1999.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용역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1 (2014.12.08 회신), "허가받은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12)
원 제목
체육도장(태권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