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재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2회신일 2014.08.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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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재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1

영업손실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소득세 과세제외 소득이다.

본사의 밀어내기 피해로 받은 중재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영업손실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소득세 과세제외 소득이다. 정신적 피해보상액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고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배상금에는 영업손실 관련 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본사의 밀어내기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배상액은 소득세가 과세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본사의 밀어내기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배상액은 소득세가 과세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의 밀어내기로 입은 피해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로 지급받는 배상금의 과세 여부와 소득구분.

회답

1.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배상액은 소득세가 과세제외되는 소득이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5462 심판결정
    2017.03.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02 (2014.08.21 회신), "중재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503)
원 제목
중재를 통해 지급받는 배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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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