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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성과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다.
질의요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성과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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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76 (2014.08.05 회신),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85)
- 원 제목
- 임원 경영성과금의 퇴직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