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4.08.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8.05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성과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8.05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6

경영성과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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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63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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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