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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4.08.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8.05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성과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4.08.05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6
경영성과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4.06.26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63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추가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