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양도소득 배분액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1회신일 2014.08.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양도소득 배분액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8

거주자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합명회사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거주자 동업자가 배분받을 때 소득 성격을 물었다. 거주자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거주자 동업자가 배분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41 (2014.08.28 회신), "상장주식 양도소득 배분액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79)
원 제목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거주자가 배분받음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