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0회신일 2014.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19

제시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C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C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를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를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D주택을 취득했다. D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같은 영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 장기임대주택(B), 거주주택(C)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D)을 취득한 뒤 C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같은 영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70 (2014.11.19 회신), "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69)
원 제목
농어촌주택, 거주주택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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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