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9회신일 2014.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30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질의자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질의자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그 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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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9 (2014.09.30 회신),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85)
원 제목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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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