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 전 국외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 전 국외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 전에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닌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의6(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7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하면서 국외에서 세액을 원천징수당한 경우이다. 그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거주자가 같은 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자산의 양도로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 중 확정신고 전에 납부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해당 연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공제 대상이 아닌 국외 원천징수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15 (<time datetime="2014-09-21">2014.09.21</time> 회신), "확정 전 국외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65)
원 제목
확정신고전 납부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