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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배치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전환배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무회사의 전환배치는 전환배치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며, 기존 해석사례도 종사명령 전 양도에는 특례를 배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회사의 전환배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이루어진 양도를 다루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근무회사의 전환배치의 경우 전환배치일을 말함)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09.2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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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17 (2014.09.23 회신), "전환배치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53)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