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합병 사료회사의 공급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보나?
사업자단위과세 여부와 공급 상대방에 따라 재화 공급 여부와 증빙 발급이 달라진다.
합병 후 사료 공급의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단위과세 여부와 공급 상대방에 따라 재화 공급 여부와 증빙 발급이 달라진다. 공제한도 과세표준은 외부 판매가액과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 시가의 합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면세 겸업자인 가축계열화사업자가 두 사료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다. 사료회사는 가축계열화사업자와 외부에 사료를 공급하며, 가축계열화사업자는 위탁사육농가와 계약사육농가에 사료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인 사료회사에서 생산한 사료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사료회사의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가축계열화사업자가 “2개의 사료회사”(이하 “사료회사”라 함)를 흡수합병 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질의1) 사료회사가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임. 또한,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제공하는 사료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사육농가에 공급하는 사료 및 병아리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료에 대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병아리 등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기하고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사료회사가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가축계열화사업자와 위탁사육농가 및 계약사육농가 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질의1)과 같음
(질의2) 사료회사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시,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사료회사가 외부에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과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의 시가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사료회사와 가축계열화사업자 및 사육농가 사이의 사료 등 공급과 증빙 발급.
1-1.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
2. 사료회사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1. 사료회사가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제공하는 사료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사육농가에 공급하는 사료와 병아리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료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병아리 등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1-1.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고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면 사료회사가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가축계열화사업자와 농가 사이의 발급은 질의 1과 같습니다.
2. 사료회사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시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외부에 판매한 사료의 공급가액과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의 시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840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695 심판결정2017.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923 심판결정2016.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0서0067 심판결정2010.10.2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287 (2014.08.26 회신), "합병 사료회사의 공급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09)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