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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인사업장 자산도 법인 통합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시행령의 통합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전환 후 새 개인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통합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뒤 새 개인사업장 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법인(BB)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이후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장(CC)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된 법인(BB)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BB)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새로이 개업한 개인사업장(CC)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된 법인(BB)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법인(BB)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새로이 개업한 개인사업장(CC)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된 법인(BB)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새 개인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법인(BB)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새로이 개업한 개인사업장(CC)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된 법인(BB)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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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72 (2014.08.08 회신), "새 개인사업장 자산도 법인 통합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93)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