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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 가능하면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였다. 해당 아파트는 병원 종사 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일 46014-11404, 2003.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4-11404, 2003.10.07.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실가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 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켜 상기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 건축·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여부 및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직원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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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47 (<time datetime="2014-08-29">2014.08.29</time> 회신), "직원 숙소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87)
- 원 제목
- 아파트를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