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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담 건강보험료도 연구 인건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52회신일 2014.07.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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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부담 건강보험료도 연구 인건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7

해당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인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다.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의 비과세 근로소득도 대상 인건비에 포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635 심판결정
    2018.06.08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광1337 심판결정
    2016.12.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52 (2014.07.17 회신), "법인 부담 건강보험료도 연구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28)
원 제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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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