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 외주가공 사업은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79회신일 2014.07.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외주가공 사업은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02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해외 외주가공을 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외주가공을 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해당 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9 (2014.07.02 회신), "해외 외주가공 사업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98)
원 제목
해외 외주 가공시 제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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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