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12회신일 2016.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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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30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모바일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쿠폰 소지자가 발행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바일쿠폰을 발행회사로부터 구입해 판매한다. 쿠폰 소지자는 이를 특정물품과 교환한다.

질의요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를 참조한다.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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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12 (2016.11.30 회신),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51)
원 제목
포인트 충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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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