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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6.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모바일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쿠폰 소지자가 발행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2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모바일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쿠폰 소지자가 발행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3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