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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력단련장에서 시설·장소·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한 곳의 일대일 맞춤 교육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체력단련장에서 시설·장소·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력단련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어 있다.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해 시설, 장소와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함.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571, 1995.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하고 일대일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71 무자격자의 시방서 작성용역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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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76 (2014.06.17 회신), "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93)
- 원 제목
- 관련 법령에 따라‘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하고 1:1 맞춤 교육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