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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시방서 작성용역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사자격 없이 제공한 시방서작성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자격만 있고 건축사법상 건축사자격 없이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건설시방협회에서 건설서류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건축사법상 건축사자격 없이 용역을 제공했다.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미국의 건설시방협회로부터 건설서류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건축사자격 없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국의 건설시방협회로부터 건설서류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없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자격 없이 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미국의 건설시방협회로부터 건설서류기술사자격을 취득했으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 없이 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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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1 (1997.07.11 회신), "무자격자의 시방서 작성용역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33)
- 원 제목
- 건축사자격 없이 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