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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금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해당 대금은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부동산 취득권리의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해당 대금은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뒤 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간 회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뒤 그 매매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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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37 (2014.04.22 회신), "부동산대금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93)
- 원 제목
-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부동산양도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