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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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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매매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매매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수입통관 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되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이 매매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법령 해석 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6-14-7 제1항제4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45, 2009.06.29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 법령 해석 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6-14-7 제1항제4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45, 2009.06.29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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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2 (2014.04.18 회신),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08)
- 원 제목
- 선하증권 매매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