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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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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 시기에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선하증권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 시기에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돼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 공급가액에는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때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06.29
□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 공제
<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
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관련 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 제2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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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9 (2009.07.01 회신),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92)
- 원 제목
-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