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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구입용 외국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단순 구입만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외국법인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단순 구입만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실제 사업 활동이 자산의 단순 구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자산 구입을 위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해당 지점의 사업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5조에 의거 외국법인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나, 귀 법인의 사업 활동이 자산의 단순 구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해석사례(국일46017-247, 1995.7.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설치한 외국법인 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5조에 의거 외국법인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법인의 사업 활동이 자산의 단순 구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 국일46017-247(1995.7.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247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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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 (2014.03.17 회신), "자산 구입용 외국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58)
- 원 제목
- 외국법인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