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2회신일 2014.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3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당 1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인 5년 이상 임대를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42 (2014.03.13 회신),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48)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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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