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가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9회신일 2014.02.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가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25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네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네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면법규과 및 부동산거래관리과의 관련 회신문들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38, 2014.01.16.; 부동산거래관리과-199, 2012.04.16.; 부동산거래관리과-50, 2012.01.25.;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법규과-38(2014.01.16.), 부동산거래관리과-199(2012.04.16.), 부동산거래관리과-50(2012.01.25.), 부동산거래관리과-1072(201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9 (2014.02.25 회신),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29)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