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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편입 뒤 자경기간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작기간은 편입일과 관계없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이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자경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작기간은 편입일과 관계없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이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귀 질의의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자경기간이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관계없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주거지역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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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23 (2014.03.10 회신), "상업지역 편입 뒤 자경기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17)
- 원 제목
- 상업지역 편입일 이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