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62회신일 2014.03.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8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매출액 연동 대가는 지급받는 날의 과세기간에 신고하며 일정 요건이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허권 양도대가를 양수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로 지급받는다. 지급기간은 10년이고 한도는 750백만원이다.

질의요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법규 소득 2012-18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법규 소득 2012-180, 2012.05.01

특허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10년간 750백만원을 한도로 함)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상표권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해석사례(법규 소득 2012-180)를 참조하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이유

○ 법규 소득 2012-180, 2012.05.01

특허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거주자가 특허권 양도대가를 양수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10년간 750백만원 한도)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62 (2014.03.28 회신),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93)
원 제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양도시 기타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