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 자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확정하려는 사안이다.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법인46012-94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45, 1999.03.16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입증 요건.

회답

※ 법인46012-945, 1999.03.16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허가받아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945 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채권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1 (<time datetime="2014-03-09">2014.03.09</time> 회신),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46)
원 제목
외상매출금 대손금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