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회신일 2014.01.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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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7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6 (2014.01.27 회신),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03)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및 같은 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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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