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습상속인 사전증여분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33회신일 2013.12.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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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습상속인 사전증여분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30

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고,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가산과 할증과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고,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인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산출세액만 공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세 할증과세액의 공제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항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1항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와 증여세 할증과세액에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인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1항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이므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증여세 할증과세액에는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33 (2013.12.30 회신), "대습상속인 사전증여분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83)
원 제목
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여부와 증여세 할증과세액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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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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