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5회신일 2013.1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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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9

해당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원자재를 매입하였다.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공장에서 가공한 뒤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9, 2010.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9, 2010.12.16.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현행 제31조로, 같은 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미통관 수입원자재를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하여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현행 제31조로, 같은 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되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5 (2013.12.19 회신),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02)
원 제목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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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