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28회신일 2013.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08

해당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임차한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제조업 법인이 임차한 공장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였다. 공장 일부는 자기 사업에 사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일부는 자기 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28 (2013.12.08 회신),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75)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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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