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70회신일 2013.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8

양도인이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인이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거래종결일 이후 거래대금 증가분에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양수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거래대금은 거래종결일 이후 정산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인이 양수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 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이하“양도인”이라 함)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이하“양수인”이라 함)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해당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이하“포괄양도”라 함)함에 있어 해당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대금을 거래종결일 이후 정산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대금의 증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양수인은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와 거래종결일 이후 거래대금 증가분이 정산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대금 증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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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70 (2013.11.08 회신),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53)
원 제목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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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