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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이득금 명칭으로 받은 대가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임대 비영리법인이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금 명칭으로 받은 대가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사용대가 청구에 불응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임대를 수익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 위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과 사용대가를 요청했다. 건물 소유자가 불응하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에 따라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278
본문(원문)
토지의 임대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이하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를 요청하였으나 건물소유자가 이에 불응함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의 명칭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임대를 수익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물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체결과 토지 사용대가 지급 요청에 불응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칭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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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6712 (2022.11.10 회신),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8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