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7회신일 2013.10.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24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비 여부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이 운영비로 금원을 수령하고 사업비를 받는 상황이다. 기존 사례에는 등록단체가 회원들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재단 운영비로 수령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를, 그리고 귀 질의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020, 2008.05.21)를 각각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8조 및 제45조제1호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2008.05.2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 운영비로 수령하는 금원과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원들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8조 및 제45조제1호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2008.05.2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7 (2013.10.24 회신), "등록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51)
원 제목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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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