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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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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외기업 제공분도 영세율 대상은 아니다.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용역이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외기업 제공분도 영세율 대상은 아니다. 해외기업에게 제공한 용역도 전시부스 임대용역이라는 점이 영세율 배제의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내기업과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전시부스를 임대한다. 해당 용역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위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전시부스 임대용역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국내기업과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위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전시부스 임대용역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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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34 (2013.10.10 회신),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69)
- 원 제목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국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 제공시 면세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