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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3.10.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10.10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외기업 제공분도 영세율 대상은 아니다.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용역이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외기업 제공분도 영세율 대상은 아니다. 해외기업에게 제공한 용역도 전시부스 임대용역이라는 점이 영세율 배제의 근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10.10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34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용역이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외기업 제공분도 영세율 대상은 아니다. 해외기업에게 제공한 용역도 전시부스 임대용역이라는 점이 영세율 배제의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3.06.12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09
비영리법인이 국내기업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제공하는 전시부스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