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3.10.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10.10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외기업 제공분도 영세율 대상은 아니다.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용역이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외기업 제공분도 영세율 대상은 아니다. 해외기업에게 제공한 용역도 전시부스 임대용역이라는 점이 영세율 배제의 근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10.10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34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용역이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외기업 제공분도 영세율 대상은 아니다. 해외기업에게 제공한 용역도 전시부스 임대용역이라는 점이 영세율 배제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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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09

비영리법인이 국내기업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제공하는 전시부스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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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