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9회신일 2013.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이나 광고물 부착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광고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84, 2006.9.18 및 재소비46015-260, 1996.9.3)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9 (2013.09.27 회신),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19)
원 제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