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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3.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이나 광고물 부착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9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이나 광고물 부착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4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