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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면세 토지의 공급 또는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이다.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문제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조성공사의 공사도급액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59, 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9, 1993.05.13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은 현행 제80조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면세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부가46015-659, 1993.05.13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옹벽공사·석축공사·포장공사·조경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은 현행 제80조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59 공장부지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665 심판결정2016.08.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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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9 (2013.09.17 회신), "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61)
- 원 제목
-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