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 건물을 나눈 점포들은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건물을 나눈 점포들은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임차한 건물 한 동을 여러 점포로 나누어 운영할 때 사업장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한 동을 임차해 칸막이 등으로 15개 점포를 나눴다. 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 서로 다른 업종을 구분해 운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1동을 임차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ㆍ운영하는 경우,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 한 동을 여러 점포로 분할하여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을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65 (<time datetime="1999-12-11">1999.12.11</time> 회신), "한 건물을 나눈 점포들은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55)
원 제목
사업용 건물1동을 임차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