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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세액도 분할납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의 일반적인 분할납부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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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3.03.22 회신), "과세이연 세액도 분할납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09)
- 원 제목
- 과세이연받은 세액등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