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치관리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1회신일 2013.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치관리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8

원문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등에 지급한 건물관리비가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해당 기구가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과 관련된 건물관리비를 지출한다. 관리비 수령 기구가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귀 법인의 건물관리비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51(2000.2.8)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입주자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출하는 건물관리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여부.

회답

다음 기존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51(2000.2.8)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구가 공동주택입주자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51 건설업 면허와 함께 양도한 수증 임야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1 (2013.06.28 회신), "자치관리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11)
원 제목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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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