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의 업종은 무엇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대상자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19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36 (<time datetime="2013-07-17">2013.07.17</time> 회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의 업종은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17)
- 원 제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