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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수장 대가인 납골당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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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
납골당에서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 유골 수장과 시설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하였다.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타당함(동지 부가 46015-284, 2000. 2. 11).
※부가 46015-284, 2000. 2. 11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골당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379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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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2 (2000.02.02 회신), "유골 수장 대가인 납골당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00)
- 원 제목
- 납골당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