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한 미국군 구성원의 개인 구매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30-205회신일 1999.0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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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2

미국군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구성원 등이 개인 목적으로 받은 공급은 제외된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미국군에 대한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구성원 등이 개인 목적으로 받은 공급은 제외된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미국군 구성원·군속 및 그 가족의 구매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 또는 그 구성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205 (1999.01.22 회신), "주한 미국군 구성원의 개인 구매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07)
원 제목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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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